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문단 편집) ==== 진압관련 논란 ==== 우선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사실 경찰특공대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 자체가 대테러작전 등 준군사활동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생긴 논란이다. 실제로는 2000년 [[롯데호텔]] 농성, 2005년경 오산세교 망루농성, 홈에버 서울 상암점 농성, 2008년 11월경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농성점거파업 외 시청 앞 조명탑 고공시위, 농협중앙회 옥상시위, 포스코 비정규직 농성 등에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해 왔다. 당시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고공시위인 만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특공대가 더 적합한 임무이기는 했다. 또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오듯 당시 철거민들이 당시 점거 및 시위이상의 위험시위도구들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오히려 일반적인 순경이나 경찰을 투입했다간 경찰측의 피해규모도 커졌을 것이다. 경찰이 진압을 서두른 또다른 이유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사망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28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용산 4구역 세입자는 7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외지인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도 대부분 전철연 소속이었다. 단시간에 망루를 설치하며 방어 태세를 만든 것, 화염병을 제조해 무차별적으로 던진 것 모두 '프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농상장소가 위치한 한강로변은 한강대교와 연결돼 있어 교통량이 많으며 특히 한강대교에서 용산 방향 도로는 평소에도 극심한 출근 정체 현상을 보이는 곳이다. > 농성자들 은 1톤 규모의 세녹스, 염산, 화염병,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등을 휴대한 채 BK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고, 화염병, 골프공을 100m가 넘는 거리를 날려 보낼 수 있는 대형 새총 등을 건물에 설치하였으며, 2009. 1. 19. 오전부터 계속하여 깨어진 벽돌, 골프공, 유리구슬 및 쇠구슬, 불이 붙은 화염병 등을 대형 새총 등을 이용하여 한강대로 및 CB빌딩 등 방면으로 계속하여 던졌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 인근 주민과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현행범이었던 점, ''' ② 한강대로는 왕복 8차선으로 된 한강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서울 시내 중심도로 중의 하나로서 BK 건물은 한강대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량의 위험한 시위용품을 가지고 위법행위를 하는 농성자들을 신속하게 진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다량의 위험물을 소지한 채 서울 시내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세우며, 화염병이나 골프공 등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 중 하나인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건물 옥상에 견고한 망루를 짓고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범죄의 진압에 투입된 경험이 많고 고도로 숙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경찰특공대는 그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을 체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진압작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체포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⑤ 경찰측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검토하고 실제 작전계획을 세우면서도 계속하여 농성자들과 협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반면에, 농성자들은 '경찰의 선 철수'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 세우면서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경찰측에서는 진압을 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성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농성자를 체포한 것은 Q상공철대위 등 세입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민사문제에 경찰이 위법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조치였다. 또 아래 판결문에서 나오듯이 시위가 도심 테러 성격을 보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노동자, 철거민 시위가 사람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은 틀림없으며 배경 및 전개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세입자와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주는 겨울에 무리하게 철거를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농성자들은 행인과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도심 한복판에서 화염병을 무분별하게 투척하였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이 관리 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여 농성을 하면서 방패와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을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질[* 실제로 화염병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주는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조 및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건 [[화염병]] 문서 참조.]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투척하다가 결국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 1명을 사망하게 만들고 많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 (중략)...그리고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조기에 농성자들을 진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보유한 위험한 시위용품의 양이 많았고, 망루농성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었으며, 실제 농성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찰로서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 위의 불법 점거 농성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경찰의 조기진압 결정이 위법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조합, 철거용역들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려만 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특공대원들이나 그 유족, 인근 주민 등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엄숙한 이 법정에서 계획적으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이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고합15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